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대 내차팔기 서비스, 헤이딜러 블로그입니다. 여러분은 노후 차량에 대해 폐차를 하면 정부로부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노후차 조기 폐차를 하는 이유와 함께 조기 폐차 지급금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노후차 조기 폐차 진행하는 이유
<출처> Unsplash
먼저 노후차 조기 폐차를 정부적으로 시행하고 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까지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차 조기 폐차는 말 그대로 오래된 노후 차량이 아직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폐차를 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이유는 오래된 차량일 수록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대기 오염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대기 오염을 발생시키는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를 시킨다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노후차를 폐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조기 폐차 사업 대상 및 폐차 지원금 충족 요건
그렇다면 어떤 차량이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대상이 될까요?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3.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이번에는 자동차 조기 폐차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후차 조기 폐차 신청하기
신청하는 곳은 www.mecar.or.kr 의 ‘저공해조치 신청’을 에서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지자체 혹은 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확인서 발급하기
신청서를 받은 지자체 혹은 협회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3) 자동차 폐차 후 보조금 수령하기
차량 소유자는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다면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고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4) 추가보조금 신청 확인하기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수령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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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 폐차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출처> 환경부 수도권 대기 환경청
그렇다면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기 폐차 보조금은 경유 자동차 및 건설 기계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경유 자동차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건설 기계는 위의 표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종의 형식과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경유자동차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우에는 상한액이 각각 5등급 300만원, 4등급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율은 5인승 이하의 경우에는 50%, 이외의 자동차는 70%입니다. 총 중량이 3.5톤 이상이 되는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율은 100%이며 cc 및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위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경유 노후차를 폐차한 후 신차 혹은 중고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또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위의 환경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5. 보조금 상한액 상향 및 추가 보조 차량 적용 기준
다음 3가지 항목에 해당할 경우, 2.5톤 미만 차량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1)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가 혹은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 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됩니다.
2)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 혹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어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6. 1분만에 신청하는 헤이딜러 폐차, 5만원 상품권 이벤트까지 진행중!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노후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 확인서 및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후 폐차를 시켜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헤이딜러 폐차를 이용하면 판매 권유 전화가 절대 없고, 견인비는 무료이며, 특히 폐차 지원금을 받는데 꼭 필요한 말소완료를 판매 후 24시간 이내에 보장을 해드립니다. 특별히 헤이딜러 폐차는 이번달 7월까지 헤이딜러 폐차를 통해 폐차를 진행한 고객분들께 5만원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이딜러 폐차는 1분만에 폐차 신청이 가능해서 아주 간편한데요, 아래에서 네 가지 스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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