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튜닝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튜닝은 내 자동차 구조 변경이나 장치를 달아서 특별한 차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보니 자동차 튜닝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튜닝이 합법적인 것 만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튜닝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차량 튜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합법적인 튜닝과 불법적인 튜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튜닝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튜닝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1. 자동차 튜닝이란?
<출처> Tnews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 2조 제 11호에 의하면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자동차의 튜닝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국토부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모든 차는 튜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넘치는 튜닝에 대한 인식 및 문화를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넘치는 튜닝 수요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튜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튜닝 검사 및 튜닝 인증을 시행하는 등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2. 자동차 튜닝 승인 기준
하지만 모든 자동차 튜닝이 합법인 것 만은 아닙니다. 차량 주인은 자신의 차량에 튜닝을 할 수 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튜닝을 하는 것만 허용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연구소
먼저 튜닝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튜닝 승인 및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튜닝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튜닝에는 길이, 너비 및 높이, 총증량,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전조등 등 등화장치, 내압용기 등의 변경입니다.
튜닝 승인 기준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3가지 기준을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튜닝 전보다 성능 및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 튜닝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조 및 장치는 안전기준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튜닝 승인 및 튜닝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튜닝도 있습니다. 범퍼의 외관이나 인증을 받은 튜닝 인증 부품을 사용한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3. 자동차 튜닝 종류 및 합법 불법 여부
위에서 살펴본 튜닝 승인 대상인 자동차 튜닝 종류 중에서 합법인지 불법인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자동차 튜닝 종류 별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등화장치
<출처> 한국교통안전연구소
첫 번째로 살펴볼 튜닝 종류는 자동차 등화 장치입니다. 헤드램프 등 자동차 등화장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 인증 등화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튜닝 인증 등화장치는 한국자도아튜닝협회 혹은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센터에서 튜닝 인증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눈이 부실 정도로 밝거나 착색, 필름 부착 등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튜닝 인증되지 않은 등화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 튜닝입니다.
2) 승차 정원 변경
<출처> 한국교통안전연구소
두 번째 자동차 튜닝 종류는 자동차 구조 변경 중 하나인 승차 정원 변경입니다. 승차 정원 변경 관련 튜닝은 튜닝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TS한국안전교통공단에 승차 정원 변경 튜닝 승인을 받은 후 튜닝 검사를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11인승 승합차는 좌석 탈거 시에 승용차로 차종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새로운 차로 차량 등록이 필요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좌석을 탈거 또는 교체하거나 회전장치, 테이블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차 장치 임의 개조에 해당하며 불법 튜닝에 해당합니다.
3) 차체 및 차대 변경
<출처> 한국교통안전연구소
세 번째 튜닝 종류 또한 자동차 구조 변경 중 하나인 차체 및 차대 변경에 관한 튜닝입니다. 차체 및 차대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썬루프, 후드, 윈도우 디프렉터, 후드스쿠프 등의 장착은 합법입니다. 다만 지붕을 뚤어야 하는 하이루프나 팝업루프는 튜닝 사전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범퍼의 경우에는 FRP 재질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튜닝 인증 범퍼를 사용하면 합법적이며 추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픈카 및 걸윙도어 튜닝은 안전도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추돌 차량 또는 보행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튜닝 인증 받지 않은 철제 범퍼 설치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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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포일러 및 소음 방지 장치
<출처> 한국교통안전연구소
계속해서 차체 및 차대 변경 관련 자동차 튜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일러의 경우 차체 밖으로 돌출되지 않는 안전한 재질의 스포일러는 합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날카롭게 각이 지거나 차체보다 돌출된 스포일러는 위험상의 이유로 불법입니다.
소음 방지 장치의 경우에 소음 방지 장치의 개조(변형/훼손)가 없는 배기관 팁 장착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배기관 팁이 차체 밖으로 돌출되거나 열림 방향이 바뀌면 불법입니다.
5) 자동차 주행장치
<출처> 한국교통안전연구소
이번에는 자동차 주행장치를 알아볼까요? 자동차 주행장치 중 차체 너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타이어 종류를 변경하거나 휠 인치업을 하는 튜닝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차체 너비보다 휠이나 타이어가 돌출될 경우에는 불법이며, 돌출될 경우 타이어를 덮는 구조를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6) 물품 적재 장치
<출처> 한국교통안전연구소
마지막으로 살펴볼 튜닝 종류는 물품 적재 장치 관련 튜닝입니다. 먼저 내장탑, 냉동탑, 윙바디탑을 설치할 경우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전 튜닝 승인을 받고 튜닝 검사를 통화해야 합법입니다. 하지만 물품 적재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적재함 지지대가 탈,부착 되는 형태는 불법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4. 중고차 구매 시, 구조 변경 이력이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자동차 튜닝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튜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만 튜닝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특히 자동차 튜닝 합법 여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자신이 구매하려고 하는 중고차 매물에 불법 튜닝이나 자동차 구조 변경이 된 차량은 아닌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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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튜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자동차 구조 변경 튜닝이 합법적인 경우와 불법적인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튜닝 종류 별 튜닝 검사 및 튜닝 인증 제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해당 차량이 과거 불법 튜닝이 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니, 헤이딜러 중고차 숨은 이력 찾기에서 마음에 드는 중고차 매물 이력 조회를 반드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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