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예산을 251억 원 가량 추가로 확보하며 12일부터 추가 지원에 나섰는데요. 원래 올해 지원 예산이었던 140억 원을 상반기 3,977대에 모두 집행하며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조기 마감되며 신청하지 못한 시민분들을 위해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추가 조기폐차 지원 소식과 폐차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1분만에 폐차 견적 받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조기폐차 추가 지원 소식
서울시의 올해 조기폐차 지원 예산은 140억 원, 지원 목표는 2,000대였습니다. 신청 수요가 폭발해 상반기에만 당초 목표 물량의 158%, 3,168대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51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보했고, 12일부터 추가 지원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4등급 차량 5,130대, 건설기계 70대의 지원을 계획했는데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이어간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로 상한액 내 100만 원도 별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2. 조기폐차 지원제도란?
<출처> LG 헬로비전
조기폐차 지원제도는 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확대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처리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기폐차 지원금이 핫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5등급 경유차, 도로용 건설기계 3종(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덤프트럭)으로 한정해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 계획에서 2025년까지 4등급차의 한시적인 운행 제한, 2030년까지 서울 전역운행 제한을 목표로 발표하며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신청 대상과 지원액은?
<출처> 매일건설신문
올해 사업 신청 대상은 서울시나 대기 관리 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와 건설기계 3종인데요.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경우와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반기와 동일한 지원 금액을 받게 됩니다. 차량 등급에 따라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과 차량 구매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미만 차량 중에서도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1등급, 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하며 차량기준가액의 50%나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같은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또, 3.5톤 이상의 차량은 신차 구매시 차량 기준가액 200%, 중고차 구매시 1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 구매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준가액 100%가 지원되고, 신차를 구매하면 200% 추가 지원, 중고차는 도로용 3종만 100% 지원돼요. 비도로용 2종만 무공해차 구매시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3. 조기폐차 지원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민원서비스 → 저공해 조치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외의 등기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기계의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의해야 하는 점은 보조금 청구시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청구 기간도 각각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제작사 사정상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엔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폐차 이후에는 1개월 내로 말소신청까지 완료해야 하는데요. 말소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거나 대포차로 악용될 수 있어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업체에서 폐차하지 말고, 헤이딜러처럼 보장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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