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부대비용 10가지 총정리!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구매 취등록세와 자동차 보험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중고차를 구매할 구매 비용 외에도 자동차 세금과 자동차 보험료 추가적인 중고차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 중고차를 사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간혹 중고차 구매하려는 분들이 신차 구매 시 들어가는 비용만 생각하다가 구매 예산을 초과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청구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중고차 거래 발생하는 중고차 부대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 가격

자신이 원하는 중고차를 고른 뒤 중고차 딜러와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최종적으로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 가격을 지급하게 됩니다. 차량 가격은 크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지며 상황에 따라 차 값을 한 번에 또는 3번에 나누어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 값을 전액 지불하고 난 뒤에 비로소 차량 구입이 마무리됩니다.

1) 계약금

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고 걸어 놓는 돈입니다. 계약금을 지불한다면 다른 구매자가 나타나더라도 팔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차량을 구매하지 않게 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2) 중도금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량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더라도 큰 차량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기는 힘이 들 수가 있죠. 이럴 때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중도금이라고 합니다.

3) 잔금 

미리 고지된 차량 가격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잔금을 모두 치르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내 차가 됩니다!

 

2. 명의 이전 비용

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때는 등록세, 취득세, 공채 비용이라는 자동차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합쳐서 ‘이전비’라고 하는데 차량 가격을 제외한 중고차 부대비용 중 금액이 가장 큽니다. **이전비는 보통 차량 가액의 7~8%**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등록세는 차량 가액의 5%, 취득세는 2%입니다. 공채는 차량 가액의 최대 20%까지 부과됩니다.

1) 취득세

예전에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따로 부과되었고, 등록 시 등록세만 내고 취득세는 등록 후 납부할 수도 있었지만, 2011년부터 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되어 현재는 취득세로만 자동차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세금 과세 기준은 공급가격 기준으로 승용차는 7%, 승합, 화물차는 5%, 영업용은 4%로 부과되며, 경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취등록 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등록세가 2%, 취득세가 2% 총 4%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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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하

2) 공채 매입비

공채 매입비는 세수 증대의 목적으로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요, 이를 공채 할인이라 하며, 자동차 이전등록사업소에 가면 입점해 있는 은행에서 공채 할인 업무를 처리해 줍니다.

비영업용 자동차의 중고차 이전등록 시 채권 매입 금액은 취득세 낼 때 기준이 되었던 과세표준 금액의 4% 수준이며, 그 외 승합, 화물은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내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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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토타임즈

3) 인지, 증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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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신문

중고차 부대비용 이전등록비 항목 중 인지, 증지대라는 자동차 세금 비용도 추가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는 중고차 부대비용인데, 이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위한 수수료와 국가 등록비용으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라고 보면 됩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4,000원에서 4,500원 정도로 큰 부담을 느낄 정도의 금액은 아니지만 중고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동차 세금 항목인지는 알아두어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4) 번호판 교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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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티스토리

번호판 교체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앞뒤 번호판 1쌍 기준으로 9,000원~15,000원 사이입니다. 이전등록 대행업체나 번호판 교체 업체에서 받는 수수료는 별도이고, 번호판 주변을 보호나 장식하는 보조 번호판도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3. 수수료 

중고차 구매 시에는 수수료라는 중고차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중고차 구매 시 딜러와 매매 상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지불해야 할 수수료 항목이 꽤 많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 예정인 분들은 계약 전 수수료 항목들을 확인해야 구매 시 오해의 소지를 막을 수 있고 금전적인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1) 관리 비용 (매도비) 

중고차의 매도비는 차량에 대한 부수적인 유지비, 정확하게 말하면 자동차 관리법상 매장에 중고매물차량이 보관 관리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도비는 약 30만 정도이며 지역별, 상사, 딜러마다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 보고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매매 알선수수료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중고차를 고객에게 소개하기까지 중고차를 찾고 소비자 대신 사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를 대신해 주는 중고차 딜러의 **일정의 ‘수고비’**라고 보면 됩니다. 수수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딜러와 소비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중고차 부대비용인데요, 딜러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 전 사전에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적으로는 30~50만 원, 수입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높아질 있습니다.

3) 성능상태 점검 보증보험료

2019년 6월부터 새로운 자동차 법이 시행되어 모든 중고차는 성능점검을 받을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성능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구매한 중고차가 출고 뒤에 생기는 고장이나 문제에 대하여 성능보증 항목을 기준으로 1개월/2,000Km까지 보증 받아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해주는 서비스이며, 이 보험을 가입할 드는 자동차 보험료를 책임보험료 또는 성능보험료라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국산차 기준(차종, 연식, 주행거리에 따라 상이) 1-10만 정도이고 수입차 같은 경우 10-20만 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중고차 구매 확인하는 성능점검기록부는 추후 책임보험 이용 근거 자료가 있으니 최소 보증 기간까지는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구매 시, 필요한 비용 항목들을 하나씩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렴해서 부담이 덜하고, 출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보다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중고차 거래. 하지만 중고차를 살 때 자동차 세금과 자동차 보험료 등 각종 중고차 부대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리적인 중고차 구매가 가능합니다! 중고차는 더욱 신경 써야 하고 차량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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