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십니다. 특히,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 값이 비싼, 자동차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여러 정보를 찾아 다닙니다. 그런데 자동차 구매 방식에 따라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고차 구매 비용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차 구매 연말정산은 불가능해 자동차 소득공제 혜택이 따로 없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중고차 연말정산과 신차 연말정산의 차이점을 알아보며, 연말정산 팁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신차 및 중고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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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와 신차 구매 연말정산의 차이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연말정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과표 양성화를 위해 진행하는데요. 이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중 잘못된 세금 부과를 막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선 영수증 처리가 필수이므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연말정산에 있어서 소득 공제 혜택은 어떤 상황일 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중고차 구매 상황입니다. 소득 공제는 투명한 세금 부과를 위해 주는 혜택이므로, 중고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통해 모든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거래 과정에서 정확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혜택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중고차는 신차에 비해, 모든 증명이 완벽한 투명한 거래가 어려운 편입니다. 때문에 자동차 소득공제 혜택으로 적법한 거래 과정 아래, 공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만들어 중고차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 자동차 리스도 자동차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리스차도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구입 방법이 아니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중고차 연말정산 팁
앞서 중고차와 신차 구매 연말정산의 차이점과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중고차 연말정산에서 자동차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신차 구매 연말정산과 달리, 중고차 소득공제를 위해선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연간 소비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넘어야 하고,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간 중고차 거래는 명확한 거래 가격을 증명할 수 없어 중고차 소득공제 혜택을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고차 연말정산에서 자동차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팁을 3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1) 현금 구매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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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소득공제는 중고차 구매 가격의 10% 안에서 이뤄지는데요. 현금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되므로 중고차 연말정산에서 자동차 소득공제를 유리하게 받고 싶다면, 현금 구매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한 상황이라면, 중고차 소득주공제 대상액은 100만 원(10%) 이내입니다.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이 소득공제액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했다면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아야만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로 다시 발급받아 볼 수 있는데요. 중고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시 3가지 유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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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3가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차량대금과 중개수수료도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 구매 시에는 차량이전등록비나 중개수수료처럼 부가적인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범위에는 차량대금과 함께 중개수수료도 포함되므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둘째, 매매상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주체는 매매상사이기 때문에 딜러 개인이 아닌 중고차 매매상사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셋째,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중고차 구매 후에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은 차량명의자에게 발급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추천합니다.
3)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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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연말정산 팁으로는 자동차 보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자동차 보험료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가입자(자동차 보험 포함)는 연간 납입 보험비에 대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 100만 원 한도를 꽉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12만 원을 절세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했다면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중고차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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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차와 중고차 연말정산의 차이와 이유, 자동차 연말정산 팁 3개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고차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계산식
공제대상액 = 중고차 구매 대금 10%
공제산출액 = 공제대상액 * 소득공제 비율(현금 30% / 신용카드 15%)
공제금액 = 공제산출액 * 소득구간 별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0 | ~ 1,200만원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38% |
3억 원 | ~5억 원 | 40% |
5억 원 | ~10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 45% |
✅ 예시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
공제대상액 = 100만 원 (1,000만 원 * 10%)
공제산출액 = 30만 원 (100만 원 * 30%)
공제금액 = 49,500원 (30만 원 * 16.5%)
지금까지 신차 구매 연말정산과 중고차 연말정산의 차이와 이유, 자동차 연말정산 팁, 중고차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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